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450만원 이득 보기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, 청년 구직자, 경력단절 여성, 중장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

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적성과 신청방법, 그리고 최대 450만 원을 얻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

●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목적
-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
-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
-구직활동 이행 확보
-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

● 신청자격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은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며, 유형별로 지원해 주는 게 달라집니다
자격 조건 | 지원 및 제공 | |
1유형 | 1.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% 이하 2. 재산 3억 이하 3.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4.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%미만 |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|
2유형 |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% 이하 중장년층 | 취업 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|

● 450만원 지급받는 방법
국민취업지원제도는 300만원 + 150만원 = 총 450만원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구직촉진수당 지원
바로, 1 유형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총 6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,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: https://www.kua.go.kr/
https://www.kua.go.kr/
www.kua.go.kr
신청 시 주의할 점
근로소득, 사업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5대 공적연금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-취업성공수단 지원
취업성공 시 최대 150만원까지 취업성공수당 지급
6개월 동안 근무 시 1회 차로 50만원 지급, 12개월 동안 근무 시 2회차로 100만원 지급

● 신청방법
- 온라인 구직 신청 (https://www.work.go.kr/)
- 서류 제출 :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온라인 서류제출(https://www.kua.go.kr/)
● 제출서류
- 취업지원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
필요시 추가 서류 (공공시스템으로 파악불가한 자료)
- 가구단위 증명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실종신고서
-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: 관련 추천서, 확인서
-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: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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